검찰의 승부조작 관련 수사 결과 브로커가 아닌 프로야구 선수가 먼저 승부조작을 제안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21일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한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 선수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무 소속 현역병인 문우람은 군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브로커 1명은 구속기소, 불법 스포츠도박 베팅방 운영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승부조작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통상의 승부조작 사건과 달리 문우람이 먼저 이태양과 브로커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경기 전 구체적인 경기일정, 방법을 협의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양 선수는 지난해 선발로 뛴 4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 지난해 5월 29일자 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1이닝 1실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그는 7월 31일, 8월 6일, 9월 15일 세 개 경기에서도 ‘1이닝 볼넷’ 등을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실제 한 경기에선 성공했지만 나머지 두 개 경기에서 실패하면서 3경기 모두 돈을 받지 못했다.
겸찰 수사결과 베팅방 운영자는 5월 29일 경기에 돈을 걸어 1억 원을 남겨 이 가운데 2000만원은 이태양에게 주고 또 2000만원은 브로커에게 문우람에게는 10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와 명품의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스포츠로 사랑받고 있는 프로야구에 더 이상 승부조작이 발 붙일수 없도록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하고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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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승부 조작 혐의 이태양 선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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