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1일 주민을 폭행하고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A씨(53)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4시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공원에서 주민 B씨(51)와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주민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6시쯤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자 대우가 낮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가 4명에 이르는 등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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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폭행 주민센터 협박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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