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 특혜 논란 인권위에 진정

Է:2016-07-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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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21일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 상경의 병역특혜와 관련해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의무복무 병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우 민정수석의 아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 ‘국가 병역자원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 세부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조치로 이상철 차장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아들인 우 상경을 전출시킨 ‘특혜’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병역특혜 문제는 병사들의 심각한 전투력 약화를 야기하고 있다. 연일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같은 병역특혜는 심각한 이적행위이며 국군 최고 통수권자를 보필하는 최측근이 병역특혜 문제를 일으켜 군의 사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소장은 “병역특혜는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의경과 병사들에게 모욕감과 박탈감을 주며 헌법 제11조와 제39조 2항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차별행위”라면서 “무엇보다도 현재 의무복무 중인 병사 50만여명과 의무경찰 2만여명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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