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드릴로 위협한 교직원의 파면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초등학교 교직원 오모(55)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이 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2014년 11월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비품보관실에서 학생 A군(당시 7세)의 성기를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이 울먹이자 오씨는 울지 말라며 사무실에 있던 전동 드릴로 위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오씨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0월 파면됐다. 하지만 오씨는 ‘추행은 있었지만 전동 드릴로 위협하지는 않았다’며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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