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는 이사장 재직 시절 고 3학생들의 등교시간과 담임교사들의 출근시간을 결정하고, 학교통신망을 통해 2~3일 단위로 학사일정과 수련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학사개입을 해 교사들과 갈등을 빚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8월 교사 53명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김 이사가 학교장의 인사권, 교직원 지도·감독권, 교무통할권 및 학생교육권 등 학교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 이사는 이사장 직을 사임하고 이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환일중·고 교장 임명안을 의결해 지난해 9월 1일자로 스스로 교장에 취임했다.
서울교육청은 이 사안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승인취소)에 따른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취임승인취소에 대한 청문결과 등을 반영해 김 이사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김 이사를 학교장에서 해임할 것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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