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72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위반 사업장 160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시·군과 함께 벌인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준수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적재높이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이 97건(60.6%)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신고 미이행이 63건(39.4%)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화성시가 21곳, 포천시가 17곳, 안산시 14곳, 양주시 13곳, 평택시 11곳 등이었다.
위반사업장 55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38곳에는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고 53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고발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는 위반내역이 공표되며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가을철에도 비산먼지의 효율적 관리와 저감을 위해 사업장, 도로, 나대지, 민원다발지역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2210곳을 점검해 132곳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29건은 고발하고 55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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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꼼짝마” 위반업체 16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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