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누명 벗나?

Է:2016-07-08 15:32
:2016-07-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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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37)씨 등 3명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이로써 이미 옥살이를 한 이들 3명이 17년 만에 누명을 벗을지 주목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8일 최씨 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이들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경찰과 검찰이 강압·부실수사를 했다며 수사 절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당국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범해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은 1999년 2월 6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범인들은 잠자던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 어치를 털어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마을에 살던 19∼20살의 선후배 3명을 구속했다. 이른바 ‘삼례 3인조'다.
같은 해 11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부산지검에 접수됐다. 당시 부산지검은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 3명을 검거, 자백까지 받아낸 뒤 전주지검으로 넘겼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자백 번복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최씨 등은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뒤 또 다시 법정에 섰다. 최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에 사는 이모(48)씨가 “내가 이사건의 진범이다”며 양심선언을 했다.
이 사건은 공소 시효는 2009년 만료됐다.
이날 장찬 재판장은 결정을 내린 뒤 “너무 늦게 재심 개시를 해 재판부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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