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 관계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전북 경찰이 적발됐다.
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진안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A경위는 지난 7일 전주의 한 마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피해 여성에 대한 조사와 매장 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A경위의 범행을 확인하고 있다.
이같은 성 범죄가 벌어지면서 전북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도높은 징계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비위행위가 불거졌기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 동창에게 사고 처리를 잘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경찰관을 파면조치했다.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B경위는 음주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처리를 잘 해주겠다"며 조사 대상자에게 수백만원을 요구했다.
당시 B경위는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사실을 알게 되자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경찰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C경위에 대한 조사도 현재 벌이고 있다.
C경위는 "어떤 남성이 내 몸을 만지고 달아났다"는 한 여성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있는 데, 신고를 한 여성은 C경위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찍어 증거를 확보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술을 먹고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든 경찰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비위행위가 잇따르면서 '신뢰받는 경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경찰'을 구현하자는 외침도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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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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