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노동단체 반발에 '집회`시위 청정지역' 지정 결국 철회

Է:2016-07-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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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시청사 현관 앞 공간을 시위가 없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한지 3일 만에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 유도를 이유로 대구시는 지난 4일 시청사 현관 앞 공간을 집회와 시위가 없는‘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시위, 기자회견 등 자주 열렸고, 장기간 또는 장시간 자리를 차지해 시민과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은 대구시의 결정이 인권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일에는 시청사 앞에서 대구시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결국 대구시는 기존 방침을 바꿔 집회·시위 청정구역 지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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