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파트 6곳 감사·실태조사 해보니

Է:2016-07-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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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가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아파트 단지 6곳에 대한 감사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7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감사는 아파트 단지 주민이 신청한 2곳에서 이뤄졌고 실태조사는 지난해 입주민 동의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4곳에서 실시됐다.

시가 이날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청주의 A 아파트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적발됐다. 1000가구 이상이 입주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한 업체와 9000만원을 받고 알뜰장터 운영권을 넘겨줬다. 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도 수의계약으로 했다. 시는 아파트 관리 업체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택법은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300만원 이상의 용역 등을 계약할 때 경쟁 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B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 트레이너가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게 했다.

시 관계자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 비리 없는 청렴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아파트 단지 2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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