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차관 "기업소득환류세제 손본다... 법인세 인상할 시점은 아니다"

Է:2016-07-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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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 중산층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손보고 벤처기업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이달말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최 차관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과 관련 "임금 증가와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투자나 임금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액이 일정액을 밑돌 경우 법인세를 10% 추가과세하는 제도다.
 최 차관은 "현재 배당과 투자, 임금증가의 가중치가 1대 1대 1인데,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벤처기업의 투자 범위도 확대한다.
 최 차관은 "기존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는 투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에 포함시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도 검토 중이다. 1000만~2000만원 수준에서 1인당 500만원 정도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또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는 보전임금총액에 대한 추가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차관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도 하고 재정보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하면 기업의 투자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실효세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조정 문제를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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