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천 봉쇄” 파리서 1997년 이전 등록 차량 운행 불가

Է:2016-07-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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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1997년 1월 이전 등록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할 수 없게 됐다.
르몽드지는 1일(현지시간) 차량 배기가스를 막기 위해 노후 차량의 시내 운행을 금지하는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차량은 등록 연도가 쓰인 스티커를 제시해야 하고 위반하면 35유로(약 4만5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민일보DB


파리에는 75만대의 자동차가 운행중이고 이중 1997년 이전 등록 차량은 5만 대로 파악된다. 시는 이 제도 때문에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최대 400유로를 지원해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파리시는 미세먼지로 대기오염도가 높아지자 지난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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