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0일 오전 11시 1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BJ최군(본명 최우람)의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 참석한 누리꾼의 후기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후기의 원 출처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다. 재판에 참석한 일베 회원은 재판 일정표와 함께 법정에서 양측이 벌인 공방을 간략히 전했다.


그에 따르면 최씨는 법정에서 “우울증세가 있어 요즘 방송도 조금씩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무청 측 변호사들은 “2014년 8월 신체검사 3급 판정이 나왔다”며 “최씨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씨 측은 다시 “3급 판정은 신체검사 결과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앞서 같은 해 2월에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7급 판정을 받았다”며 “8월 검사 결과는 심리검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받아쳤다.
글을 올린 일베 회원은 “판사가 ‘최씨 측이 제출한 기록과 증거가 확실하다’ 며 병무청쪽에 말했다”며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병무청 측 변호사들이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고 전했다.
최씨는 병무청과 2년째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 2014년 8월 병무청이 중앙신체검사소에 최씨의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면서부터다. 신체검사 결과 3급 판정이 나왔고 병무청은 최씨에게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씨는 중증의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다며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1심에서 “7년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자율적인 인터넷방송의 특성상 이를 근거로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2007년 육군에 입대했다가 4일 만에 “정신과적 질환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귀가조치 받았다. 다음해 이뤄진 재신체검사에서도 7급 판정을 받았다. 그 후 6년간 입대를 미루다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으로 다시 7급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1심 승소 판결이 난 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최씨는 현재 예명 ‘최군’으로 활동하며 인터넷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에서 군필자들을 향해 막말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정신질환이 심각하다더니 인터넷 방송은 어떻게 하냐” “살다가 병무청을 응원하는 날이 다 오다니” “병무청은 준비를 하나도 안해갔네” “병역기피자가 뭐가 좋다고 사람들은 별풍선을 주는지” 등 부정적인 누리꾼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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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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