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제도개선 재추진

Է:2016-07-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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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재추진된다.

제주도는 전문·종합휴양업 내 콘도·카지노 등도 투자진흥지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등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투자 이행기간 설정과 지정해제 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계획된 기간 내에 투자를 완료하도록 하고, 기간 내 투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계획된 투자 및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진흥지구에서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이행기간은 부득이한 경우 당초 계획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지정해제 시에는 감면세액 추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투자진흥지구 투자자가 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페널티도 강화한다.

도는 또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를 통해 계획된 투자 및 고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투자부문간 균형과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에 따라 투자 지정기준을 2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까지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을 통해 미래비전에서 제시된 ‘청정’과 ‘공존’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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