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찜질방의 여자탈의실에 CCTV를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대구 서구 한 찜질방 여자탈의실에 CCTV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CCTV 장면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몰래 봤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여자탈의실 옆 매점 감시용으로 CCTV 3대를 설치했다고 했지만 이 중 1대는 탈의실 내부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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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찜질방 여자탈의실 CCTV로 감시한 5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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