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강사 성추행한 학원 원장 징역 5개월

Է:2016-06-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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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20대 여자강사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원장 A(37)씨에게 징역 5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학원에서 20대 여자강사에게 좋아한다고 한 뒤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해고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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