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 호출 무시한 전 군의관 대위, 상관모욕 무죄

Է:2016-06-26 10:54
:2016-06-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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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호출을 무시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된 전직 군의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의관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모 국군병원 군의관실에서 상관인 B대령이 3회에 걸쳐 “A대위”라고 큰소리로 불렀으나 이를 묵살한 채 응급실을 벗어나는 등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병원책임자 B대령에게 “몸이 아픈데 쉬면 안됩니까. 병원에는 인권도 없습니까”라고 말한 뒤 B대령이 자신을 불렀는데도 응하지 않고 응급실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몸이 좋지 않아 수액을 맞고 있던 중 B대령과 복장 문제 등으로 가벼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다가 상관과 말다툼을 했고, 사건 당일 몸이 좋지 않아 군의관실에서 쉬고 있는데 상관이 찾아온 사실, 그 후 상관을 피하기 위해 큰소리로 불렀지만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상관과 갈등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행위 만으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저하시켰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이 같은 경우까지 모욕에 포함시켜 해석한다면 군대 내 상관에 대한 정당한 의사표시나 단순한 지시 불이행도 상관모욕죄로 처벌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형벌법규이 과도한 확장해석으로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형법(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군사법원에 의해 기소된 이후 전역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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