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등 연금보험료 대신 납부, 소득공제 받을 듯

Է:2016-06-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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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 주더라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임의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대신 납부자 한테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조만간 법률 개정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해주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신이 낸 절반의 보험료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반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대납은 소득공제 받지 못한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다.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여기 속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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