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교육부 상지대 이사 선임 취소하라

Է:2016-06-23 16:55
ϱ
ũ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3일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10년을 끌어온 학내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지학원 정관은 9명의 이사 가운데 3명을 개방이사로 두도록 하고 있고, 개방이사는 추천위원회의 선임절차를 거쳐 선임돼야 한다”며 “피고(교육부)가 3명의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정식이사를 전부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2010년과 2011년 이사 8명을 상지학원에 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84)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오다 2003년 12월 정식 이사를 선출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측이 새로 선출된 이사의 선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2007년 또다시 임시이사체제로 전환됐다.

이에 교육부는 2008년 5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지대 정상화 방안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심의 결과에 따라 정식이사 8명과 임시이사 1명을 선임했다.

그러나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 전국대학노조상지대지부 등은 “교육부가 선임한 이사 9명 중 4명이 김 전 이사장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됐다”며 교육부의 이사선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들이 상지대 운영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아 소송 낼 자격이 없다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생과 교수 등이 학교운영 참여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전국대학노조 상지대 지부 등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김문기 중심의 정이사 체제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존립 근거를 잃게 됐다”며 “앞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김문기 구재단 이사회를 정리하고 민주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새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를 방문해 대법원 상고 포기와 이사회 직무정지를 요청하고, 국회와 사회각계에도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