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16년간 해외로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손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손씨는 1999년 11월 29일 오후 6시25분쯤 전북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A양(당시 13세)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양은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직후 손씨는 사고차량을 처분한 뒤 미국으로 달아났다. 수사당국은 처음엔 용의자를 몰랐으나 제보자가 나타나자, 손씨를 지명 수배하고 인터폴도 수배를 내렸다. 이 사이 A양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다 질병으로 사망했다.
이후 손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려다가 덜미를 잡혀 결국 미국 이민국에 검거돼 국내로 인도, 구속 기소됐다.
손씨는 법정에서 줄곧 “자수를 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피고인이 후회를 하며 반성하고 있고 용서받으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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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뒤 16년간 해외도피… 뺑소니범 항소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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