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안 만나줘?" 전 여친 신상정보 명시해 나체사진 유포한 대학생 실형

Է:2016-06-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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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을 이름, 학교를 명시에 인터넷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홍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4월 당시 여자친구 A씨(21·여)를 때려 이별을 통보받았다.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해 5~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씨에게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협박에도 A씨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 A씨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음란 사진 72장을 게재했다. 사진 파일명에는 'OO대학 OO학번 OOO'라고 적었다. A씨에는 파일을 다른 사이트에도 올렸다 경찰에 적발됐다. 

양 판사는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범행방법과 형태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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