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서영교 의원이 2013년 자신의 딸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 의원의 딸 장모씨는 2013년 국정감사 당시 프리젠테이션 제작을 돕던 중 의원실에 채용돼 2014년 초까지 약 5개월간 근무했다.
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근무하던) 인턴 직원이 공부하겠다며 그만둬 (딸이) 일을 도와주다가 (인턴으로) 등록하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도와줬다”면서도 “3년 전이었지만 (인턴으로 등록을) 안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딸의 인턴 급여를 자신의 정치후원금으로 입금한 것과 관련해 “자신이 일을 한 비용이지만 개인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맞다고(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 측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씨가) 당시 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를 보조하기 위해 일했고, 피감기관을 출입하려면 출입증이 필요한데 마침 지역에서 일하던 직원이 그만 둬 편의상 채용했던 것 같다”며 “서 의원의 딸이 인턴 경력을 이용해 취직이나 로스쿨 입학에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원래 창업을 준비하던 친구였고, 창업동아리 하면서 총장상도 받았다”고 전했다.
장씨는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이다. 서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친동생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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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서영교, 딸 인턴 채용 사실 뒤늦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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