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신종 불법 게임장 운영자와 시스템 개발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 생활안전과는 경인지역에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사무실을 두고 자체 개발한 불법 환전서비스 스마트폰 앱 ‘○페이’를 활용, 전국 오락실 가맹점을 모집한 뒤 가입비 및 업무 대행 수수료를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스마트폰 앱 운영자 안모(45)씨와 가맹 오락실 업주 전모(5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업체 직원 이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씨 등은 최근 성행하는 ‘포인트 결제 서비스’ 방식에 착안해 손님들의 게임포인트 해당금액을 스마트폰 앱 ‘○페이’상 마일리지로 지불 후 현금으로 전환해 계좌이체 시켜주는 방법의 ‘손님~게임장~환전업체’간 무인 환전 시스템 구조의 신종수법으로 오락실 손님 1만6000명을 대상으로 200억원의 불법 환전서비스업을 하고 5억2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 등은 게임장 내·외부에서 사람이 직접 환전하는 기존 환전방식이 몰카 등 채증에 의한 단속위험에 노출되자 2014년 11월부터 불법 환전 스마트폰 앱을 개발, 전국적으로 영업을 확장한 뒤 1개 업소 당 가입비 200만~300만원을 받고 전국 13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가입비 명목으로 3억9000여만원, 환전 수수료 10% 중 앱 운영자가 2%, 오락실 업주가 8%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전국 오락실 업주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은 경찰단속이 불가능하며 만약 단속 시에도 업체 고문변호사가 전 과정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으로 신종 스마트폰 앱을 홍보하며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환전에 사용된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오락실 가맹점 13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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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앱 활용 200억대 신종 불법게임장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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