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박유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20일 마무리했다. 고소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직원으로서 한계가 있었지만, 최대한 저항하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YTN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의 핵심인 '강제성' 여부와 관련, 피해 여성들은 입을 모아 박 씨가 제압 과정에서 화장실 손잡이를 잡고 못 나가게 막았다고 진술했다. 일부 피해자는 박씨가 두 손으로 어깨를 잡고 강제로 꿇어 앉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두 번째 고소인의 경우, 당시 경찰이 충분히 성폭행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신고를 독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측은 고소를 취하한 첫 번째 여성이 자신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경찰은 나머지 고소인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들을 추가로 조사해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대로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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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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