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엄마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10대 자녀 흉기위협 50대 가장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Է:2016-06-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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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20일 가출한 엄마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흉기로 위협한 A씨(52)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인천 서구 석남동 인근 자신의 집에서 10대 자녀 2명을 위협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로 방문을 수 차례 내려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들이 가출한 아내와 연락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흉기를 들고 자녀들을 협박한 것은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자녀들이 현재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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