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면) 화장실에서 자요” 박유천 과거 발언 주목… 페북지기 초이스

Է:2016-06-20 00:05
:2016-06-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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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박유천(30)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4명의 여성들은 모두 사건 장소로 화장실을 지목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그가 유독 화장실과 관련된 언행을 자주 보였다며 관련 자료를 잇따라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폐쇄된 공간에서 안정감을 찾고 성적 희열을 느끼려고 한 것 같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20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전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박유천씨가 2014년 7월 일본 팬미팅에서 한 발언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드라마 ‘보고싶다’의 팬 이벤트였는데 무려 1만7000여명의 일본팬들이 요코하마아레나를 가득 채웠다는군요.

인터넷 캡처

진행을 맡은 일본 개그맨이 ‘술에 취하는 일이 없느냐’고 묻자 박유천씨는 “아뇨. 있어요. 집에 돌아가면 혼자서 화장실을 가거나 화장실에서 자거나 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인터넷 캡처

당시에는 아무도 이 말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은 이 발언을 찾아내고 “화장실에 왜 이렇게 집착하지?”라거나 “여기서도 화장실.. 소오름!”이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터넷에서는 박유천씨가 2014년 MBC ‘휴먼다큐 사랑 - 말괄량이 샴쌍둥이’편의 내레이션을 맡으면서 화장실을 거론했다는 영상캡처 사진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묻자 박유천씨는 샴쌍둥이 자매가 변기에 돌아앉은 장면을 꼽았습니다.

인터넷 캡처

2008년 박유천씨가 한 해외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린 그림도 화제가 됐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뷰티플(beautiful)’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세 가지를 묻자 박유천씨는 ‘대화, 한숨, 화장실’을 꼽고 그림에 변기 2개를 그렸습니다.

트위터 캡처

우연이겠지만 네티즌들은 과거 5인조 동방신기 당시 ‘HUG’의 뮤직비디오에서도 유독 박유천씨만 화장실과 연관돼 있었다며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 유노윤호는 럭비 운동장, 영웅재중은 옷 방, 시아준수는 거실, 최강창민은 침실인데 믹키유천은 변기가 있는 화장실에서 기지개를 펴고 거울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네티즌들이 이처럼 화장실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바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4명이 모두 화장실을 사건 장소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성 A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13일 알려져 논란이 되자 A씨는 14일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두 번째 여성 B씨는 16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고소했습니다. B씨는 2015년 12월쯤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여성 C씨는 2014년 6월 유흥주점에서 박씨를 만났고 이튿날 새벽 박씨 자택의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17일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여성 D씨는 2015년 2월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가라오케에서 박씨를 처음 만났고, 화장실을 가는데 박씨가 뒤따라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화장실이 ‘키워드’로 떠오르자 박유천씨가 유년시절 배변기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거대 한류스타로서 대중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에 집착하게 된 것 아니냐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캡처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채널A 뉴스에 나와 “집에서조차 화장실에서 성적 기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중의 시선을 받는 생활을 하니 성범죄를 성공시키려면 화장실이 안전하다고 여겼을 수 있다”면서 “또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유년시절 배변기 훈련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화장실에 집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은 커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성폭행을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이 공통 장소인 만큼 이게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과거 사건의 경우) 증거물이 훼손돼 진술만 가지고는 성폭행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신고자 모두 동일 장소를 지목하는 만큼 첫 번째 사건이 성폭행으로 입증된다면 나머지 사건에도 간접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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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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