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직원 4명이 2004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가족 명의의 미신고 계좌로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 임직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할 때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 하나만 회사에 등록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마다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A부장은 200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미신고 계좌로 원금 9900만원을 투자했다. B대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원금 2억6000만원을 굴렸다. C차장은 2011∼2015년에 원금 6800만원, D차장은 2004∼2012년 8600만원을 차명계좌로 거래하다 적발됐다.
지난달 이 사건을 심리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들 4명에게 120만~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결했다. 제재안은 2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박용진 의원은 “10년 넘게 불법 주식거래를 했는데도 이제야 적발된 것을 보면 예탁원의 자정 기능은 물론 당국의 감시 능력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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