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4·13 총선 당일 직원들에게 종일 근무를 요구하며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공군 19전투비행단 골프장 관리 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업체 무기계약직 직원 B씨 등 6명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공민권을 침해당했다”며 A씨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고소했다.
지난 4.13총선 당일 투표권 행사를 위해 B씨 등이 시간 할애를 요구했지만, A씨는 “하루 9시간, 주 5일 근무 시간을 지켜야 한다”며 묵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 충주지청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