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희망버스 취재 기자들 무죄 확정

Է:2016-06-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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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노사 문제를 이슈화한 ‘희망버스’ 행사를 취재하다 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비록 금지된 시위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언론인은 취재원에게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이모(36)씨와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강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1년 6월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1차 ‘희망버스’ 집회 행사를 취재했다. 이들은 집회 인원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영도조선소 정문까지 가두행진을 할 때 동행했다. 이들은 집회 인원들이 사다리를 이용해 담을 넘어 조선소로 들어가자 함께 들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씨와 강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판단했다. 영도조선소에 침입한 것이 현행법을 어긴 행위지만, 언론의 자유를 위해 보호해야 할 권리가 더욱 크다는 판단이었다. 2심은 “시위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피고인들에게 건물관리자로부터 사전승낙을 받고 시위현장을 취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대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영도조선소 내부로 들어간 행위는 시위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신문기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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