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리 테러 당시 희생된 미국인 유학생 노헤미 곤잘레스(사진)의 가족들은 지난 14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 법원에 이들 회사를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가족들은 “IS 같은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원 모집, 자금 모금, 극단주의 선전을 사용해왔다”며 “이들 소셜미디어 그룹들이 수년간 이를 알면서도 허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IS의 트위터 계정은 총 7만개로 이 가운데 공식 계정만 최소한 79개였다. 페이스북도 트위터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구글은 IS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광고 수입을 얻은 것으로 돼 있다.
피소된 소셜 미디어 업체들은 소송에 관해 직접적인 코멘트는 피하면서도 반박 입장을 로이터에 보냈다. 구글 측은 “테러리스트 채용이나 폭력과 관련된 콘텐츠는 즉각 삭제하도록 하는 분명한 지침이 있다”며 “이 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즉각 삭제한다”고 했다. 페이스북도 “페이스북에는 테러리스트를 위한 공간이나 테러리즘을 지원하거나 조장하는 콘텐츠는 없다”며 “우린 그런 콘텐츠가 감지되면 적극적으로 삭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트위터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해 11월 13일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테러로 총 13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공소장이 제출된 이날도 IS의 추종자가 프랑스에서 경관 부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는 계속되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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