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 닭을 다시 얼리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리는 것도 모자라서…

Է:2016-06-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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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 닭을 다시 얼리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해온 도계업체 2곳과 유통기한이 지난 닭 등을 사용하거나 판 가공·판매업체 각각 1곳 등 4곳을 축산물 유통기한 불법변조·판매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충북 진천 소재 대형 도계업체인 A업체는 생닭을 팔다가 유통기한 10일이 임박해 지면 다시 냉동시킨 후 포장지 인쇄된 부분을 가리는 탈부착 스티커를 붙여 유통기한 2년으로 늘려 출고하는 수법을 동원했다며 냉동 닭이 아닌 것처럼 신선 냉장 닭이라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표시 등을 동원, 총 101만 마리(34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제품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주 소재 B도계업체도 A업체와 비슷한 수법으로 3520마리(880여만원)를 냉동시켜 유통기한 24개월로 스티커를 붙여 이천시 소재 냉동창고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몰래 보관하다가 도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 3540㎏을 사용해 닭떡갈비와 오븐치킨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가공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경기 부천의 C축산물가공업체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남양주 소재 D마트는 추석 성수기에 팔다 남은 한우 52.6kg(98만여 원)과 돼지고기 127.1kg(94만여 원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해 팔고 있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잠복 중인 도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을 위해 불량식품을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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