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최초로 인천지법에서 통역서비스가 제공된다.
15일 인천지법(법원장 김동오)에 따르면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는 추세에 맞춰 법원을 방문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사법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6일 신한은행의 업무협약을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지법이 통역서비스에 나선 것은 법원을 방문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은 신한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신한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콜센터를 통한 통역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종합민원실 우선지원창구를 운영한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터의 외국인 전용 콜센터 운영을 통해 소송관계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서비스 언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등 9개 국어이다.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시범실시 기간 동안 7건의 외국인민원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상담 외국인의 국적은 가나, 파키스탄, 카메룬,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등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은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 각하에 따른 후속 절차 안내, 소송구조 신청안내, 열람등사 신청 절차 안내, 재산명시 신청 절차 안내, 민사 본안 사건에서의 준비서면 안내 등으로 기존에는 대처하기 어려운 외국인 민원상담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우선지원창구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통역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신한은행과 손잡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 대해 통역서비스를 제공되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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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초, 인천지법 신한은행과 손잡고 외국인 통역서비스 제공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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