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만 해도 7월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Է:2016-06-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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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수도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자는 7월 납기분부터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수도요금 납부자가 전자고지(이메일)와 자동이체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만 요금을 감면했으나 지난 3월 24일 수도조례가 개정돼 이메일 청구서를 받기만 하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감면 금액은 상수도 요금의 1%로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이다. 15일부터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arisu.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감면은 물론이고 종이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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