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산금’ 부당하게 타낸 몰염치 병원 적발

Է:2016-06-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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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산금’ 부당하게 타낸 몰염치 병원 적발
입원환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식대가산금’을 부당하게 타낸 병원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허위 청구로 식대가산금을 편취한 전북 소재 모 병원을 전북지방경찰청과의 공조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대가산금이란 의료기관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양사·조리사를 고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기본식대 외에 추가로 보조해주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식대가산금 전액을 지불한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 직영인 것으로 속여 1인 한끼당 620원의 식대가산금을 타냈다. 2012년 12월부터 2년간 2억1000만원(건강보험공단 1억5000만원, 보험사 6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

금감원은 이와 비슷한 사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청구한 식대가산금은 건강보험 재정 및 민영보험금의 누수 원인이 되고 보험료 증액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며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이런 사기 혐의를 인지한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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