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대상 수영교육 의무화 조례 제정 추진

Է:2016-06-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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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시백, 김광수, 박규헌 의원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 제341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수상안전사고 대처 능력과 기본 수영능력 습득을 위해 체험안전 교육인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자는 데 있다.

조례는 생존수영교육을 ‘수상 위기상황 시 자기구조법과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이행하기 위해 매년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했다.

조례는 또 계획수립 시 반드시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생존수영 장소, 안전관리 대책, 생존수영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조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조례는 이와 함께 도내 수영장 여건 및 수영 활성화 저변 확대를 위해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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