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학교수 등 전문의가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진료를 맡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또 한방과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이뤄지는 모든 양·한방 협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원 전담 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와 ‘의·한(醫·韓)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입원 전담 전문의는 입원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 계획 수립 등 입원 환자의 진료를 직접 담당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현재 대학교수 등 전문의는 하루 1회 회진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입원환자 관리를 전공의들에게 맡겨두고 있다.
미국은 전체 의사의 약 5%(4만4000여명)가 입원 전담 전문의로 활동 중이다. 복지부는 “입원 전담 전문의제 도입을 통해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이 줄고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32개 의료기관(내과 20, 외과 12개)의 시범사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병원별로 1~2개 병동(45~90병상)을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주 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 환자를 관리한다. 주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나 응급실 환자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입원전담 전문의제 보상 차원에서 하루당 입원 수가에 1만500~2만9940원을 가산할 방침이다. 이 경우 환자 본인 부담은 입원 하루당 2000~5900원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등 국공립병원 10곳에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내년까지 추진한다. 한방과가 설치돼 있는 병원에서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한방(침, 뜸, 부항, 한약제제)과 의과 행위(시술, 처치, 투약)가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은 20%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첫 의료행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이뤄진 모든 진료는 환자가 100% 부담해야 했다. 다만 첩약(탕약)은 비급여로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잉 진료와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하되, 필요시 1~2개의 민간 병원 포함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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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학교수 등 전문의로부터 입원 진료 직접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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