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군·구 합동징수기동반은 고액의 지방소득세 고의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합동기동반은 이날 체납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가 5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담보물을 확보했으며 체납자로부터 납부확약서도 받았다. 광역시 승격 이후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체납세를 내지 않을 경우, 확보한 부동산은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된다.
A씨는 2014년도에 과세된 지방소득세 1억 3300만원을 체납했다. 그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세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전 조사를 통해 확보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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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징수기동반, 고의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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