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서측(서촌)에 들어서는 건축물은 한옥, 인왕산 등 경관보호를 위해 2~4층으로 높이가 제한된다. 또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서촌 전 구역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높이 계획을 보면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은 1~2층, 비한옥은 한옥과 접할 경우 2층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을 경우 3~4층까지 건축이 허용된다. 일반지역은 3층 이하를 기준으로 건축물 외관이나 가로환경 개선사항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그 외 사직로변의 상업지역은 최대 30m까지 건축할 수 있다. 용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지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주거밀집지에는 휴게·일반음식점 입지를 제한하되 보행 및 상업활동이 많은 주요 가로변은 입지를 허용했다. 주요 가로변은 옥인길, 필운대로, 자하문로 7길 및 9길 등이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의 경우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점이 제한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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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서촌, 건축물 높이는 2~4층 제한+동네상권 보호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못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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