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변론 금지, 신고센터 설치… 대법원, 법조비리 근절책 논의 중

Է:2016-05-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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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에 대한 전관들의 로비 행태가 주목받는 가운데 대법원이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에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전화변론 금지, 신고센터 설치 등의 방안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가 판사에게 변론을 하는 ‘소정 외 변론’을 금지하는 방안, 청탁을 받으면 신고를 하게끔 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논의의 배경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브로커들을 동원해 현직 법관에게 접근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정 대표의 변호인인 최유정(46·여) 변호사의 경우 현직 부장검사를 만나 구형량을 낮춰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 가운데에는 탄원에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비판받는 사건도 있었다.

‘정운호 법조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홍만표(57) 변호사 역시 솔로몬저축은행 비리, ‘동양사태’ 장본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에 대해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사실이 포착된 상태다. 로비 대상이 된 판사가 여럿이라며 현직 판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법조계의 해묵은 전관예우 문제를 도려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출신 김현 변호사는 “궁극적으로는 전관 변호사 개업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TF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일선 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적극적 신고의무 부과, 징계 등 수준까지 논의가 발전하지는 않았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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