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친구 3명을 흉기 찔러 상해를 가한 고등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23일 담배 문제로 사소한 말다툼 중 친구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1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 계양구 서운동의 한 주택 길가에서 같은 고등학교 3학년 친구 B군(19)과 다투던 중 친구 3명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실질심사를 통해 A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군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동일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고 아직 어린학생이란 점, 범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범죄를 바로 경찰에 신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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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3명에게 흉기 휘두른 고교생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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