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고정 간첩단 일가족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

Է:2016-05-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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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썼던 일가족 12명이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진모(당시 50)씨와 진씨의 아들(60) 등 9명의 재심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며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체포 과정이나 증거물의 압수과정에서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음이 명백해 압수물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된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후 “이 판결로 위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마음의 안식을 찾으시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밝혔고, 가족들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6·25 전쟁 때 월북했던 남파 간첩인 자신들의 친족과 접촉해 지하당을 조직,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해안 경비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1979년 8월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돼 1심은 1979년 12월, 항소심은 1980년 5월, 상고심은 1980년 9월에 끝났다. 진씨와 김씨 등 2명은 사형을 선고받고 1983년 7월 형이 집행됐다. 김씨의 아들 등 2명은 무기징역을 비롯해 징역 5년∼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등으로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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