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로 이송된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이 통과돼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심도 있는 검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잠정 검토해본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청문회 개최 요건에) '소관 현안의 조사'라는 표현이 추가됐는데, 국회 상임위가 부처별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 청문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정부에서는 청문회 준비와 관련해 자료 제출 문제, 증인·참고인과 얘기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관련자, 기업을 포함한 민간인 등이 관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청문회는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해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라고만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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