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비서실장을 통해 준코 임원을 만났던 사실을 입증하는 업무 수첩을 폐기하고 '기억이 없다'며 은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실형이 선고되자 "판사님 아닙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눈물로 무죄를 호소했지만, 법의 심판은 냉정했다.
임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3월께 '준코'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 12월 준코에 편의 제공 대가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임 군수의 1억 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청주=뉴시스】
편집=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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