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소아당뇨 앓는 10대 아들 집에 방치한 아버지 기소

Է:2016-05-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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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10대 아들을 2년 동안 혼자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유기·방임)로 A군의 아버지 B씨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내와 이혼한 뒤 A군을 혼자 돌봐야 했던 B씨는 자신도 몸이 좋지 않자 “산에서 요양해야 한다”며 2013년부터 2년 동안 아들을 집에 혼자 생활하도록 하고 매달 한두 차례만 집을 방문했다.

B씨는 한 번씩 집을 찾을 때 마다 아들에게 1~2만원의 용돈만 줬다. 아들은 돈이 떨어지면 밥을 굶었다. 소아당뇨 앓고 있는 A군은 치료를 위해 매일 맞아야 하는 인슐린 주사나 병원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A군은 지난해에 54일 동안 학교에 무단결석했다.

오랫동안 아버지가 오지 않아 돈이 없어 인슐린 주사를 맞지 못하다가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아동보호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1년부터 지원과 관리를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받았지만 허사였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나도 몸이 아파 힘들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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