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Է:2016-05-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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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수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윤배(56)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판사는 19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은 2008년 8월 해임처분 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3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 관련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여만원 등 1억4200여만원을 횡령하고, 사립학교 교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5월 15일과 그해 12월 27일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 등이 훼손되자 두 차례 보수 공사 비용으로 교비에서 25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김 전 총장의 횡령 금액은 2억여원, 배임액은 6억7500만원에 달한다.

김 전 총장은 금고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1심 선고 공판은 6월 30일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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