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이 없고, 법리적 다툼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당선인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신민당 사무총장 출신인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인과 김씨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시작해 지난달 15일 전남 무안군 소재 박 당선인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7일에는 김씨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지금도 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시간30분가량의 심문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뒤에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3일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7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제3자를 통해 봉투를 전달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다. 사무실 접견실 소파에 둔 채 그대로 자리를 떴다”며 “이후 사무실 직원이 발견하고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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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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