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신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 범행에 가담한 남모(42)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군 수사 무마와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14회에 걸쳐 1억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남씨로부터 “예비역 소령 김모(47)씨가 2013년 8월 정보사령부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작성한 허위의 군납계약서로 대출을 받으려다 군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다”는 말과 함께 사건 무마 청탁을 받았다.
김 소령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억4420만원을 받은 남씨는 신씨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이 사건을 해결해달라”며 총 67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김 대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인사상 불이익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 등은 이와 별개로 경기 모 시청에 근무하는 최모(37)씨의 매형으로부터 “고향인 경북 쪽으로 인사발령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