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20억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 1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시공사로부터 57억여원을 확보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성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연금)는 검찰이 재국씨 소유의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리브로가 정부에 향후 7년간 총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다. 리브로는 2022년까지 매년 3억6000만원(2022년은 3억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리브로는 전재국씨가 지분 39.73%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검찰은 이 회사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2013년 6월 환수 전담팀을 꾸렸다.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에서 환수한 금액은 1136억여원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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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재산 29만원' 전두환 장남 회사서 추징금 24억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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