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검사 출신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변호사는 2012년 3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 피의자 A씨의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117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14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태료 1000만원 징계 처분을 받았다. A변호사는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과실로 선임신고를 하지 못했다.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변호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을 하는 것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 변론의 횡행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원,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A변호사는 2002년 검사로 임용돼 2008~2011년 초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법원 "선임계 미제출한 전관 변호사, 과태료 1000만원 징계 정당"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