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로 보험금 180억원 타낸 특전사…경찰, 특전사 보험사기 총책 등 구속

Է:2016-05-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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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보험사기 모집 총책을 구속했다.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챙긴 50대 남성도 적발해 구속했다.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군 전역자는 531명으로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179억원이 넘는다. 영구후유장해로 보험금을 받고도 경찰과 해경, 소방에 취업한 사람이 61명이나 됐다. 국가유공자도 27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모집 총책 A씨(26)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보험 모집인과 병원 브로커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구속된 B씨(56)는 경찰 수사 무마를 약속하고 A씨 등 13명으로부터 2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B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로비 사실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품 사용처와 실제 로비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이 추가로 수사 중인 대상은 피보험자인 전직 군인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등 570여명에 이른다.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된 보험 모집인과 병원 브로커는 46명으로 이번에 입건된 22명을 제외하고도 아직 24명이 남았다.

주로 특전사 출신인 보험 모집인들은 후배 대원들에게 “군 복무 중 부상의 위험이 높으니 제대 후 보험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자신이 같은 방법으로 타낸 보험금으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2∼3개월간 ‘경유계약’ 방식으로 1인당 5~10개 보험을 차례로 가입시켰다.

경유계약은 다른 보험사 소속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해당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여러 보험에 가입시키고 설계사끼리 보험가입 수당을 나눠 갖는 불법 영업방식이다. 보험 설계사는 소속 보험사의 상품만 판매해야 한다.

수사 대상인 피보험자 531명은 출신별로 특전사 314명, 육군 189명, 해군 7명, 공군 4명이었다. 나머지 17명은 출신 군부대를 확인 중이다. 이들은 평균 8.7개 보험에 가입해 1인당 평균 3300만원을 받았다. 최고 수령액은 2억1400만원이다.

군 복무 중 당한 부상으로 영구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 중 2012년 12월 이후 가입한 보험이 5건 이상이면서 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세팅보험’ 사기 의심자는 470명이다. 세팅보험은 허위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고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미리 조건을 만들어 놓은 뒤 여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다.

이들은 모집인의 지시에 따라 기왕증이나 훈련 중 부상을 이유로 부대에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아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았다. 그러고는 모집인과 연계된 병원 브로커를 만나 장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연습까지 한 뒤 의사를 만나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해당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내면 15∼20%를 모집인과 브로커에게 지급했다.

영구후유장해로 보험금을 받고도 소방직에 들어간 사람은 51명이었다. 해경과 경찰은 각각 6명, 4명이다. 이들 중엔 정상적 절차를 밟아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장해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병원 브로커를 상대로 허위 영구후유장해 진단서 발급과 금품 전달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피보험자들은 진단서 발급 비용과 별개로 의사나 원무과장에게 30만∼50만원을 전달했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병원은 22곳, 의사는 23명이다. 일부 의사는 브로커와 짜고 단순 문진만으로 진단서를 발급했다.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할 때 브로커가 피보험자의 무릎이나 발목 등을 잡아당겨 장해가 있는 것처럼 조작한 사례도 있다. 경찰은 해당 의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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